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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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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슬램덩크로 2025. 2. 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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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차요금 혜택과 주요 정책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충전 1시간 이후부터는 기본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보유한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기존 시설은 2%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충전시설이 1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는 급속충전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충전 방해 행위 규제 강화

전기차가 충전구역에서 급속충전기 2시간, 완속충전기 1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충전을 하지 않고 단순 주차만 하는 경우도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 역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요금 체계 개편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충전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급속충전(50kW 이상)과 완속충전(50kW 미만)의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충전사업자별로 요금이 상이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전 후에는 다른 이용자를 위해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영주차장의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와 관련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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