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과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중 업무 대기 상태로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근무시간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말 초과근무 시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보장되며,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공무원의 휴식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관공서의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제도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