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이 서류의 제출기한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24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 앱, 관할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특히 전자신고의 경우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로 감경됩니다. 수정제출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로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신고 시스템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